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===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(이하 "채용심사비용"이라고 한다)을 부담시키지 못한다(제9조 본문). 이를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(제12조 제1항),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, 영 제6조 제2호). 다만,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(제9조 단서, 영 제6조 제1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